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되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블로그를 과태료 납부 관련건으로 검색하셔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게시물 올립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보행과 안전 운행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너무 미워라 말아주세요~ T_T
그 자리에 주차나 정차를 하시기 전에 나의 행동이 다른 시민들에게 해가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주시면
우리 사회의 질서가 조금은 더.. 개선되겠죠? ^^
- 주차단속 방향
단속시기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주차단속은 차량소통기능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주택가의 주차단속은 지역별로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계도활동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지역을 구분하여 주차여건이 갖추어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차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은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차원에서 소방취약지역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기준은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주차단속은 철저히 실시하되, 주택가의 경우 지역주차여건에 따라 주민합의를 바탕으로 한 단속기준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방법은 관할구청이 단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 주차단속전담팀은 단속요청이 많은 민원다발지역이나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권이 확대된 소방공무원등에 의한 기능별 단속은 고유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취약지역을 단속합니다.
- 주차와 정차도 모두 금지되는 공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또는 건널목
도로 안전지대로 부터 10m 이내의 곳
버스정류장 표시로 부터 10m 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거나 노면에
황색실선이 표시된 곳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
통의 흡입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 표지판을 200m 간격으로 설치하거나 노면 - 인도와 차도사이에 황색점선을 표시)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노면에 황색점선이 표시된 곳
-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
다른 차옆에 이열로 주차하여 뒷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
편도 1차로도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고 있는 차량 등
노폭 5m이하 도로에서는 주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 또는 규제표지가 없더라도 특별히 주차를 허용하는 노면표시 또는 주차허용시설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주차장을 부정 이용하는 경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내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화물하역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한 행위
정해진 제한조치(시간 등)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에 주차한 경우
주차장을 주차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단속대상이 되셨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견인료를 지불하시게 됩니다.
과태료와 견인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5만원)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5만원(6만원)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 부과금액
견인요금 및 보관료
2.5톤 미만 차량 견인 4만원
2.5톤 ~ 6.5톤 미만 차량 견인 4만 6천원 30분당 보관료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6.5톤 이상 ~ 10톤 미만 차량 견인 6만 6천원
10톤 이상 115,000원 30분당 보관료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주차위반차량 견인 보관소 안내
강북구 : 강북구 보관소 (☏ 901-6747)
양천구ㆍ강서구 : 강서 보관소 (☏ 3661-1936~7)
강남구 : 강남보관소 (☏ 3443-8723~5)
송파구 : 송파보관소 (☏ 414-7037~9)
그 외 20개구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2290-6300) 금천, 마포, 서초, 강동, 양천구 등은 자체보관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은행에서 결제하실 수 있으신데요.
많은 경우 직장인이기 때문에 은행 업무시간 이후에 퇴근하곤 하시지요.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인터넷과 근처 편의점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이 정책들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없어 자주 찾으시는 것 같아요~
관련하여 이미 블로그에 올라왔던 글들을 링크할테니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한번만 살포시 클릭해주시면
빠르고 손쉬운 과태료 납부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 ^^
교통위반과태료, 이제 편의점에서 납부하세요^^
http://seoultransportation.tistory.com/entry/교통위반과태료-이제-편의점에서-납부하세요
모든 교통위반과태료가 하나의 고지서로 통합됩니다 :)
http://seoultransportation.tistory.com/entry/모든-교통위반과태료가-하나의-고지서로-통합됩니다
교통위반과태료 납부..더 쉽게!!
http://seoultransportation.tistory.com/entry/교통위반과태료-납부더-쉽게
이 글은 한번 더 주의깊게 봐주세요~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로 실종아동찾기
http://seoultransportation.tistory.com/entry/교통위반-과태료-고지서로-실종아동찾기
더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꼬릿말이나 방명록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교통정보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한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클릭!
http://transport.seoul.go.kr/tdata/tdata06_11.html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 시내버스 노선 변경 추가 (0) | 2011/08/23 |
|---|---|
| 서울 시내버스 노선 변경 (계속 업뎃) (0) | 2011/08/22 |
| 교통카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0) | 2011/08/19 |
| 과태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릴게요 ^^ (0) | 2011/0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