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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탄 해치가 참 귀엽네요..
서울시는 상습적인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불량택시에 벌점을 매기고, 벌점이 쌓이면 퇴출을 감행하는 '택시면허벌점제도'를 12/31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택시면허벌점제도는 매년 12/31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 벌점을 합산해 산정하고,
최근 2년간 벌점의 합이 3000점이 넘을 경우 택시사업면허이 취소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시내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가 과태료, 과징금, 감차 명령 등의 세가지 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종류에 따라 10만원당 1~5점까지 달리 적용되며 
과징금은 10만원 당 1점, 감차명령은 1대 당 600점 까지 벌점이 적용됩니다.

한편 벌점이 누적된 사업자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벌점 경감규정'도 두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1회 당 벌점 50점이 경감되며
최근 5년 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해서는 1명 당 벌점 50점이 경감됩니다.

이 달 말부터 본격시행되는 '택시면허벌점제'를 통해, 고질적인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의 택시 불법행위가 차차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분들께서도 더 나은 '서울 택시'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말고 #서울교통 을 붙여 트위터에 글을 남겨주세요. 

내일부터 강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 감기조심하시고요!!ㅎㅅㅎ


 

posted by 서울시도시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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